해외직구를 할 때 필수로 기입을 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제품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개인정보, 인증, 주소입력, 카드결제 선택 등 다소 귀찮은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라니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번 발급받으면 유효기간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2. 발급방법
3. 발급조회
4. 개명변경
5. 참고내용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이 고유 가지게 되는 번호로서, 쉽게 말해 내가 주문한 수입상품의 입국절차에 필요한 여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관세청 시스템(UNI-PASS)에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부호체계는 개인부호(P) + 발급 연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 발급방법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인증서 및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해주신 다음,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 ‘신규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진행해 주세요. (휴대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본인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 이렇게 인증을 마치시면 ‘확인’ 메시지와 함께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3. 발급조회
오래전에 발급은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면 간편하게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 유니패스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진행해 주세요. (휴대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본인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 이와 같은 발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변경을 원하신다면 아래 ‘변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용여부’ 란에 정지 및 재발급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재발급 횟수는 연간 5회로 제한됩니다.)
4. 개명변경
개명으로 인해 통관에 애로사항을 겪으셨다면 간단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 위와 동일하게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해주세요.
- 내용 안에 ‘개명’을 클릭해주시고 개명한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수정 완료 됩니다.
5. 참고내용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를 한다면 무조건 의심을 해보세요. 관세법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절대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과고유부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뜰하고 안전하게 해외직구 쇼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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