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이세요?!
우리처럼 나이에 민감한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나이는 3가지인데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흔히 세는 나이로 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만 나이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두 살 차이로도 민감한 우리에게 통용되지 않는 나이계산은 간혹 불미스러운 사고로 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나이를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국제통용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만 나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 개정
2. 만 나이 계산법
3. 법안 내용 참고
1. 법 개정
국회 법제사법위워회(법사위)는 지난 12월 6일 ‘만 나이 통일 적용’의 내용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 의료, 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는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줄이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시행됩니다. 대략적으로 내년 6월 정도 시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전에는 비용과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인데요. 국민들의 요구와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이번에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2.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 현재년도 – 출생년도 – 1
참고로 ‘-1’은 생일이 지나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Q1. 만약 오늘이 2023년 1월 5일이면, 1990년 1월 22일 자 생일인 사람은 만 나이로 몇 살일까요?
2023 - 1990 = 33세입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1’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33 - 1 = 32세가 만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Q2. 만약 오늘이 2023년 2월 1일이면, 1990년 1월 22일 자 생일인 사람은 만 나이로 몇 살일까요?
2023 - 1990 = 33세입니다. 이번엔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1’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33세가 만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생일 안 지난 경우: 2023 - 1990 - 1 = 32세
생일 지난 경우: 2023 - 1990 = 33세
3. 법안 참고 내용
- 청소년보호법(19세 미만기준)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행해온 법률안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즉, 기존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변경할 때 오는 행정절차의 비용과 수고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시기
병역법 역시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변경 없이 연 나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민방위기본법과 향토예비국설치법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연 나이 사용이 강제는 아니지만 세는 나이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만 나이 6세에 의무적으로 입학하도록 한 것을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은 8세에 한다고 알고들 계실 겁니다. 이는 만 나이로 7세이며, 법적으로는 만 나이 6세에도 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백신접종나이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 초반에 만 나이를 적용하느냐 연 나이를 적용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만 나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소득세법기준
소득세법에는 연말정산 혼선과 과다공제 등을 막기 위해 연 나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목욕탕 이성 출입가능 연령)
한국목용업중앙회는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추어 공중위생과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면 법령을 적용할 때나 행정서비스 및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사람들의 혼란이 감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각 법률에 따라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각종 계약에서나 법적 해석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사라지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되는 것 역시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앞으로 변경될 ‘만 나이’ 제도 안에서 어렵지 않게 정착하시길 바래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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